안녕하세요.
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법이대표이사 49% 사외이사 2명이 각각 26%25%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법이대표이사 49% 사외이사 2명이 각각 26%25%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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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근로시간 | 4조3교대 1 | 2015.10.19 | 102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 2 | 2015.10.18 | 1263 | |
휴일·휴가 |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 2015.10.17 | 210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5.10.17 | 3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 2015.10.16 | 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10.16 | 3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 2015.10.16 | 27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68 | |
고용보험 |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 2015.10.16 | 1519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47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 2015.10.16 | 140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5.10.16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5.10.16 | 146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1 | |
산업재해 |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 2015.10.16 | 50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 2015.10.16 | 310 | |
근로계약 |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 2015.10.16 | 211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위반여부 1 | 2015.10.15 | 427 |
1.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과 보험료 부담금 납부의무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는 법인대표이사가 과태료 부과등이 이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이사의 개인재산등에 대해서 압류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