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오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중에 하나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임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월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 특성상 토요일도 오후 7시(19:00)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때 잔업은 -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총 잔업 시간이 52 시간을 넘으면 잔업 수당은 52 시간만 인정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적당히 알아서 조정합니다)
기본급은 거의 몇년간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수당들을 조금씩 조정하여 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기본급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개인으로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서
따져볼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 몇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1) 시급제와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어떤 항목, 어떤 방법 등등?..) 차이가 나고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아울러 기본급은 몇년씩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물론 해석의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증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질의1] 이 충족되면 아무 상관 없다 든지!)
기본급이 고정되니 보너스를 받을때 오히려 역차별(불리한) 적인 상황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매년 조정된는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니 오히려 월급제가 임금(보너스)이 깍기는 현상이 생기네요.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기본급 - 1,300,000 , 2)일당 - 43,333 , 3)잔업수당 - 8,125 , 4)특근수당 - 70,000(일)
5)직책수당 - 60,000
6)판공비 - 130,000
7)잔업수당 - 52(시간) 초과 = 52(시간) * 잔업수당(8,125)
- 52(시간) 미만 = 시간 * 잔업수당(8,125)
8)유류대 - 350,000
1. 시급제와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산입에 적절한 임금항목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초과근로시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30만원에 6만원을 더한 136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은 6,50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업수당은 통상시급 6,507원에 1.5배를 곱한 9,760원이 되어야 하며 특근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78,086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급의 경우에도 6,507원*8시간=52,056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