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2016.06.20 | 2012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 2016.05.29 | 1678 | |
임금·퇴직금 |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 2016.05.23 | 621 | |
휴일·휴가 |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 2016.05.23 | 956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 2016.05.11 | 9287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8 | |
기타 |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 2015.12.24 | 163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 2015.10.08 | 607 |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 2015.10.01 | 258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5.08.24 | 247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1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 2015.05.14 | 5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04.22 | 1092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인가요?? 1 | 2015.01.27 | 586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8 | |
임금·퇴직금 |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 2014.12.31 | 310 | |
근로시간 |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 2014.10.29 | 986 |
1.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 24시간의 휴일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1.5배+16시간*0.5배+8시간*0.5배=36시간+8시간+4시간=48시간*통상시급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