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2015.10.01 16:01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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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 24시간의 휴일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1.5배+16시간*0.5배+8시간*0.5배=36시간+8시간+4시간=48시간*통상시급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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