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을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위반 여부 1 | 2015.10.07 | 26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 2015.10.07 | 15229 | |
임금·퇴직금 | 감봉문의드립니다. 1 | 2015.10.07 | 52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 2015.10.07 | 64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 2015.10.07 | 860 | |
해고·징계 | 근무중 몸이 아프나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2 | 2015.10.07 | 198 | |
근로계약 |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 2015.10.07 | 2250 | |
기타 | 아웃소싱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07 | 527 | |
기타 |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15.10.07 | 89 | |
산업재해 |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 2015.10.07 | 11777 | |
고용보험 |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5.10.06 | 3895 | |
기타 |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 2015.10.06 | 345 | |
임금·퇴직금 | 주휴시간에 대해 질믄드립니다 1 | 2015.10.06 | 228 | |
휴일·휴가 | 장기 휴직으로 인한 급여문의 1 | 2015.10.06 | 236 | |
여성 |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 2015.10.06 | 2762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 2015.10.06 | 236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 1 | 2015.10.06 | 185 | |
근로계약 |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1 | 2015.10.06 | 24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및 근로 조건 1 | 2015.10.05 | 17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기타 문의입니다. 1 | 2015.10.05 | 373 |
1.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 24시간의 휴일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1.5배+16시간*0.5배+8시간*0.5배=36시간+8시간+4시간=48시간*통상시급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