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 2015.10.02 01:38
보육교사입니다
6월에 입사했고 만3세반 담임을맡게되었습니다
반아이들이 줄어들어 계속 운영이어렵다는 말을 하시더니 결국언
평가인증 1달앞두고 갑자기 만2세가 제반으로 들와올거라고 말하고 그아이는 그날 바로 등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바로 혼합반이 되었는데 그아이가 2틀째 등원하고있지만 사실상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등록은되어있지않습니다 아직 등록을 못한다고했어요 유령원아라고하죠..
그밖에 없는 서류를 감사가올때 가짜로 만들라고 시키는것도 많고 몇일뒤에 또 감사가 오는데 이번에도 2014년도부터의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놓으라고 하는 등 어린이집 2014년도부터의 회계까지도 없는영수증은 가짜로만들어야한다며 교사들에게 확인하고 영수증없는것을 체크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교사교육을 갈때도 교육에 참여하지않은 교사의 수료증을 몰래 싸인하고 빼오라고 하고 이미 어린이집에 비치하고있는 교사필수교육등도 가짜로 만든것을 넣어놓습니다 뭐 이름을추가한다거나 그런..
이런것들이 견디기가 힘들고 이미지난 서류들(제가 근무하고있지도 않았던 시기의 서류) 들을 채워넣고 교사와 상의도없이 마음대로 반을 통합시키는 것이 너무 힘이들어 오늘 원장과 언성이높아지다가 내일부터 나오지않겠다고 말하니 손해배상청구를 할테니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오게되나요?

퇴직서를 제출하지않아서 사실상 무단퇴사라서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입장을 자세히 명시된것은 없지만 상의없이 하루아침에 통합반을 만든것도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관련없는서류를 가짜로 시키는것도 황당해서 안나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너무신경이쓰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위법행위와 근로계약중 맡은 바 업무내용을 위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로 사용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위법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협박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5.10.17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2015.10.16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10.16 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2015.10.16 27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455
고용보험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2015.10.16 1515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7
근로계약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2015.10.16 140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5.10.16 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5.10.16 146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1
산업재해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2015.10.16 50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114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7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3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22
임금·퇴직금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2015.10.15 1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