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배 2015.10.02 02:25

2014년 11월 17일정도에 입사하여 올 2015년 10월 1월까지 근무중입니다.


일단은 점장님께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돈을받아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일부로 이 업장이 대리점에서 직영점으로 바뀜에 따라 점장님과의 계약은 10월 31일부로 계약해지 됩니다.


제 의지에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되는 상태에서 1년이 몇일 남지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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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의 변동 없이 사용자만 대리점주에서 직영본사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일을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484)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직영본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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