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2 2015.10.02 09:22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산재를 당했는데

두 손가락(두번째 세번째)이 가운데 마디 중간에서 절단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부위 절단(골결손 1/2미만) 제3수지 중위골부위 절단(골결손 1/2 이상) 이라고 하는데여

산재 10급이라고 나왔습니다.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산재 분류 표 보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고 되어 있던데요

저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절단되었는데 단순히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판정하니 억울한거 같아서요.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제 증상이 심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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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6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등급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온라인 상담으로 통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분류표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해등급의 조정등을 통해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니 장해등급이 현재 결정된 상황이라면 심사청구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공인노무사등과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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