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몽몽 2015.10.02 14:34

우선 저희 회사는 주5일로 토요일 유급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3교대 근무라 4주 단위로 주휴가 토요일이 되기도 하고, 일요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주휴와 공휴일이 겹치면, 공휴주휴 중복수당을 줍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공휴주휴 중복되는 토요일 일을 안 하면, 오프가 하루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중에 하루 그냥 쉬거나 혹은 주 중에 안 쉬고 공휴주휴중복 수당을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일하고 주중에 하루를 쉬면

공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휴.주휴 중복수당은 따로 못 받고 공휴일에 일한 것만 150%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쉬는거는 주말근무off로 처리되고 공휴.주휴 중복수당 받고 150%로 받나요?

저는 주말근무에 대한 off와 공휴에 대한 off 두개가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off가 두개 겹치면 한 개는 사라진다고 하더군요.ㅠㅠ

저는 두개 off가 되는 줄 알고 주중에 이틀을 쉬었는데

만약 off가 그냥 사라지는거면 저는 제 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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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여 1일치에 대한 부분만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유급휴일에 따라 근로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 100%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총 250%가 발생됩니다.

    원래 정해진 주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의 대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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