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10.05 03:35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매월 10일이 월급 날이라면 2.11 육아휴직 신청 했을 시에 12.10~2.10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하여 증명하면 되는 지요?

만일 저 기간 중에 연봉협상으로 인해 급여가 증가했을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2.11일날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2.10일 급여 인상시와 1.10일 급여 인상시 2.10일 급여 인상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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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산정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 또는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개시 시점의 월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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