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8 2015.10.05 11:54

작년 11월 5일 부터 일해서 10월 2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최근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0월 2일 회사에서 회식자리에서, 사장과 이야기중 말레이시아출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오는것이 개인적으로 손해인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회사에 그만 나오라고 하였고,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월요일 10월 5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개인사유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밀면서 싸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유로 다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더니, 네가 말레이시아 가는것이 손해라고 한 말이 이유라면서, 네 개인이유로 그만두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대답한것이다 싸인할수 없다고 말하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0월 2일부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일부 퇴사처리는 동의 하는 부분입니다.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부분인것같은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듦니다.

 -사직서는 찢고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 한 다음 나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현재 퇴직권유 존재 유무가 논란이 된다면 계속 근무를 주장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8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5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5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5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74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6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32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20 298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여성 육아단축근무 2 2015.10.19 193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