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의지 2015.10.05 22:51
1. 근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21 시간이 적용 되어 있지만 입사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무적 21시간 연장근로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속 근로자는 계약서 명시와는 다르게 연장 근무 할시 별도의 금액을 여태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근무조건을 바꿔 21시간 의무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중단입니다. 근거는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적혀 있기때문이라고 하며 직원은 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에 다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전동의도 없었습니다. 연장근로 할 일이 없어도 나와서 일해야 할 판입니다. 이를 반박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2. 연차를 지금까지는 빨간날 쉬고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로자와 차별이된다며 공휴일을 연차로 쓰거나 근무를 하라고 학니다. 근로자의날과 일요일 빼고 쉬는 것은 대표자 재량으로 알고있으나 사전에 제대로 얘기, 동의없이 바꿔 버렸습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 조항도 알려주세요.

직원 복지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후퇴하고 있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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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2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21시간은 관례상 지급하며 별도의 연장근로시 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이 사업장의 관행으로 해석한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수당 지급이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국가공휴일을 사업장내 휴일로 정하여 휴무하던 중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국가공휴일 약정휴일 처리를 무급으로 변경해야 하며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를 누락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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