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롭킥 2015.10.06 01:5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단기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더군요.

그래서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니 이번에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길래 찜찜해서 그냥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면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막무가내길래 근로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는 cctv에 다 녹화가 됐으니 보안업체에 신고해서 캡쳐를 해라, 경찰에 신고해라 하면서 저를 그 사무실에서 못나가게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신공격과 협박을 했습니다. 공문서를 찢었으니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거라면서요.

1. 이 경우에 구두로 3일치 일한 급여를 받는 것이 불법입니까?

2.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구두로 사직을 표한 것이 불법입니까?

3. 사직서를 찢은 제 행위가 불법입니까?

4. 이  경우에 사장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일까요? 노동부에 문의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귀중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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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작성 후 교부 의무)
    사직서는 법적으로 제출 유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오류 또는 변심으로 찢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이기 떄문에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귀하가 추후 부당해고등의 문제제기를 우려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이 아닐지 추측합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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