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2015.10.06 10:13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최초 60일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90일분 모두 사측에서 지급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20 298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여성 육아단축근무 2 2015.10.19 1937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0.19 283
노동조합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2015.10.19 26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2015.10.19 673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2015.10.19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기타 작업중 제품파손건 1 2015.10.19 16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 1 2015.10.19 515
근로계약 연봉 삭감 및 무급휴가 등의 사유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 1 2015.10.19 1162
임금·퇴직금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연봉계약서 견본을 구합니다 2 2015.10.19 95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0.19 81
근로시간 4조3교대 1 2015.10.19 10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 2 2015.10.18 1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