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2015.10.06 10:13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최초 60일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90일분 모두 사측에서 지급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5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902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9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8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15.10.12 254
임금·퇴직금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2015.10.12 16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90
기타 부당대우 1 2015.10.12 220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5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8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2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80
임금·퇴직금 저는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1 2015.10.10 738
기타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10.09 271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및 미가입 기간 인정 여부 1 2015.10.09 1022
해고·징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10.09 118
임금·퇴직금 야간경비(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2 2015.10.08 1026
임금·퇴직금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2015.10.08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