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딩딩 2015.10.06 15:09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공수정으로  초기단계에 성공과정에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전후 45일이라는 기한이 있기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1~2달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출산예정일만으로 휴직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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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은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사용이 가능)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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