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qwe1231 2015.10.06 20:17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건설현장 일력직 으루 일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어떤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일용직 건설 현장을 다니면은 거기서 세금이 나가는데

건설공재조합이라는곳에서 290여일 정도 하면은 공재비를 받을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건설 현장 다닌지 오래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랏는데

이 공재비를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이걸 해택은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정식 명칭을 머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대기업 조선소 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어떤 특정 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 한적이 있습니다.이때는 시급으로 다닌적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관련 되어서 해택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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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퇴직공제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gbest.c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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