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라님 2015.10.07 10:4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저는 A라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A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B라는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다 퇴직해 버릴까봐 A업체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라 B라는 회사에서 노동자를 채용하는 형태가 아닌 아웃소싱 형태로 C라는 업체에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아웃소싱 C 업체의 직원으로 B업체에서 C업체에 임금을 주면 C 업체가 저희에게 수수료를 때고 주는 형태인 일반적인 아웃 소싱의 형태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C업체에서 제시하는 연봉이 전에 A회사에서 받았던 것보다 연봉차이가 거의 2천만원정도가 감하는 조건이었고, 아웃소싱업체 C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넘겨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저희 노동자들은 그냥 C업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고도 군말없이 다니고 있었지만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가 의심스러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C업체 대표를 만날 수 가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있는 회사 주소도 그냥 오피스텔 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C업체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여 다른 아웃소싱 업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B 회사에 들어가서 알아보니 저희 앞으로 상여금과 잔업수당 등이 전부 C업체 대표에게 지급되었지만 C대표는 전혀 저희에게 지급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떤사람은 4대보험 신고도 안되있던 사람도 있더군요...

지금 C업체 대표는 잠적 상태입니다.

 

저도 아웃소싱이 수수료를 때어 간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상여금이나 잔업수당 같은 것은 B회사에서 다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액수가 B회사에서 공개하진 않았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B회사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저는 달리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B회사와 나쁜 상태를 유지 할 순 없습니다. 이번 달에 다른 아웃소싱 업체로 파견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C업체를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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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가 c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입니다.
    용역계약간의 용역비 지급 유무는 각각 사업주들간의 문제이며 c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귀하가 c회사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약정한 월급여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b회사가 용역비 명목으로 c회사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입장에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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