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수니수니 2015.10.07 11:08

저희회사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출산휴가 : 2014.7~9월

- 육아휴직 : 2014.10월~2015.9월

- 퇴사 : 2015.10.8

 

문의1. 평균임금 산정기간, 출산휴가직전 3개월(2014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휴직후 출근일이 몇일되고 출근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겠지만, 출산휴가직전과 퇴사시점에 급여가 동일하므로)

 

문의2. 평균임금 산정시, 매년초 1월에 지급(1년에 한번)되는 복지비와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2014년초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는지, 2015년초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는지?

 

두가지 사항 문이 드립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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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4,5,6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0.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그 기간으로 계산함)

    2. 위의 경우에 따라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각각의 기간으로 나누어 짐(동시 퇴사시 2014년도 수당이 포함, 8일 근무후 퇴사시 2015년 수당이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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