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5.10.07 13: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가입회사입니다 (삼성XX)

제가 입사한 년도는 2011년 6월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신청은 작년 2014년에 3월에 가입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일 핸드폰으로 간략하게 운영현황이 왔는데요(180일운용)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가 보험사로 납입한 부담금은 4월기준 6,905,222원

 

2011년 임금총액:9,577,290원

2012년 임금총액:19,958,180원

2013년 임금총액:21,234,980원

2014년 임금총액:24.016.720원

2015년 임금총액(3월 급여총합): 6,520,300

2015년 임금총액(8월까지) : 17,282,340


6월 기본급 : 1,495,440원  기타수당:397,930원  잔업:143,310원  총합:2,036,680원

7월 기본급 : 1,495,440원  기타수당:397,930원  잔업:143,310원  총합:2,036,680원

8월 기본급 : 1,495,440원  기타수당:397,930원  잔업:531,090원  총합:2,424,460원



질문1

현재 퇴직연금가입한 연도가 14년도인데 그이전에 근무한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만약 퇴직연금에 일괄 소급처리된다면 각해년도 12/1의 총합의 부담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기존에 퇴직금 계산으로 계산이 되어야하나요?

 

질문2

가장궁금한것은 회사가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한 금액이 6,905,222원 합당한가여?

적은듯싶어서 문의드립니다(제 실직적 퇴직금이죠 부담금)

보증이률(1년)이라고 계약상세에 있던에 이 보증이률은 자동갱신인가요? 아니라면 따로 재설정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질문3

만약 8월3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질문4

DC형은 근로자가 책임하에 관리하는 퇴직연금이기에 따로 보험설계사(삼성생명)분과 포트폴리오를 다시구성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서류에사인이랑 확인체크만하라고해서 그당시 그렇게했습니다만 ....)

 

 

두서없지만 친철하고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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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퇴지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속연수에 대한 처리방법은 사용자가 일시에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 퇴직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퇴직연금규약등을 검토하거나 해당 연금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2. 부담금에 대한 산정은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각 연간총액의 1/12를 부담함)
    보증이율 또한 연금관리기간과 귀하의 사업장간에 체결된 부분이기 떄문에 연금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8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dc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회사가 연금관리기관으로 납부 후 연금관리기관에서 귀하에게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dc형은 근로자의 책임하에서 연금이 운용되기 떄문에 해당 연금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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