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 15개를 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해진 규칙이 없고 저는 4년넘게 근무하고있는데
그동안 직원 위하는 마음에서 월차를 없애지않고 매월 지급되었다는데
계산법이 잘못되어서 일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회사는 대기업은 그렇게 챙겨줄수있을지몰라도 여긴 소기업이라 일일이 노동법을 지켜가며
연차나 각종수당을 모두 챙겨줄수는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 15개를 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해진 규칙이 없고 저는 4년넘게 근무하고있는데
그동안 직원 위하는 마음에서 월차를 없애지않고 매월 지급되었다는데
계산법이 잘못되어서 일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회사는 대기업은 그렇게 챙겨줄수있을지몰라도 여긴 소기업이라 일일이 노동법을 지켜가며
연차나 각종수당을 모두 챙겨줄수는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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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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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15.10.23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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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5인이 넘는다면 근로계약서상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