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풀리는날 2015.10.07 17:40

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 15개를 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해진 규칙이 없고 저는 4년넘게 근무하고있는데


그동안 직원 위하는 마음에서 월차를 없애지않고 매월 지급되었다는데 

계산법이 잘못되어서 일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회사는 대기업은 그렇게 챙겨줄수있을지몰라도 여긴 소기업이라 일일이 노동법을 지켜가며
연차나 각종수당을 모두 챙겨줄수는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5인이 넘는다면 근로계약서상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4 30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30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10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2015.10.23 2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15.10.23 562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0.23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5.10.23 158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73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37
임금·퇴직금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2015.10.23 844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82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15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5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43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9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