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별 2015.10.08 10:27

출근8시30분
퇴근6시30분
점심시간 12~1시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는거같은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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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귀하의 경우 1일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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