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osy 2015.10.08 13:27

1년 계약직 회사에서 2016년 4월이면 2년째 연장하여 근무를 하게되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있어 기타수당의 의미와 각종 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기본급1,797,400원    연장수당 160,000원     휴일 수당 200,000원  연차수당 125,114원    자격수당 160,000원   직책 수당 200,000원

그리고 기타수당 17,486원 식대 100,000원 으로 총 지급 받는 월급은 세전 2,740,000원입니다.

2014년 4월 1일 이 입사 날짜고 2016년 3월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혼자 계산을 하려해도 단어의 이해가 부족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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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법적 의미가 아닌 여러가지 수당등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분리 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퇴직금 계산값은 동일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기타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는 저희로써도 알수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해당 금원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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