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bbub94 2015.10.08 14:06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 3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최근 계약직의 경우 공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공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하였고, 저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복지후생 처우와 관련하여 공조금은 비해당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후 몇년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고려시, 계약직의 경우 공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회사정책은 차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시정명령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공조금 가입을 하고, 공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금등의 운영을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회사의 별도 지원이 있는 방식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상조금등을 운영하고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5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47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200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90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5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5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5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54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90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70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32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