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냥냥 2015.10.08 14:35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까지 한국에서 일을 하다 3개월 해외근무를 나갔었습니다

8월에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하였고 9월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때 월급이 원래 받던 금액보다 세전 약 90만원 정도가 더 많았고

당연히 한국와서는 다시 월급이 줄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말하길 해외에 있을땐 원래 받던 월급보다 많았으니 퇴직금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말해서요

제가 총 근무기간이 약 27개월 조금 넘고 한국에 있을때 월급이 세전 210만원 해외나가서 3개월은 세전 약 300만원 받다가 한국오면서 세전 약 170만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한국와서 마지막달은 일할계산이 된데다가 월급명세서를 못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해외에서 일할때도 해외에서 준게 아니라 한국본사에서 원화로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정말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해외에서 나가는돈도 많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도 많았었습니다

아 혹시몰라 해외에 있을때 받았던 월급명세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에 해외에서 받았던 월급이 포함되는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선 원래 그런거다 해외에 있을때 월급을 더 많이 받지 않았냐 포함할수없다 계속 이렇게만 말해서요;;

퇴사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곧 넣어준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받은 월급은 미포함하고 넣어줄것 같은데 퇴직금 받고나서도 포함할수있는게 확인되면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포함한것과 안한것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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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하며 해외 파견등으로 인해 국내근무와 다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금원의 지급 원인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외 체류에 따른 체류비등 실제 근로와 무관한 실비 변상 차원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상에서는 해당 금원이 실비변상인지 아니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한냉지 수당등)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별도의 체류비를 지급받아 왔다면 기본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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