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통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급여 처리를 합니다.
( 대리급 이하 : 30,000 / 과장 이상: 45,000 )
주변에서 취업 규칙이나 정관에 통신비 지급 관련 조항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던데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 없는 사안인지요? 회사 측에서는 가능하다면 복리후생비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통신비 지급 후 급여처리로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부분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세법에 관한 질의는 해당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