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 2015.10.08 16:52

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시 미리 신청서를 올리는 건에서만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7:30-17:30 분 평일근무  토요일 7:30~13:00(거의 오전중에 끝남)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부족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 격주 근무가 불가능 하여 6일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입사 후 토요일 두번 쉼)

9/16  17:30~ 22:00 ,   9/25-26   17:30~새벽 02:30,(추석연휴)  9/29  07:30~21:00,(대체휴일)   10/2  17:30~21:00,  10/3   07:30~12:00(개천절)

이렇게 총 5일의 연장 및 휴일 근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 시간의 합과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금액을 곱하여

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 :  근무시간 20시간  기본급을 시간으로 계산 : 5천원    20*5000원=10만원 지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무시 금액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위의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나요?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주6일근무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때 회사에 어떤 요청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귀하가 총 20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 * 1.5 * 20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2015.10.26 4536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9
해고·징계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5.10.26 211
기타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6 34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10.25 449
기타 감사합니다. 2 2015.10.25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4 30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30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10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2015.10.23 2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15.10.23 562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0.23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5.10.23 158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24
임금·퇴직금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2015.10.23 8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