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tojoon 2015.10.08 17:03

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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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해당 지시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을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접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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