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 2015.10.26 | 45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11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4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9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9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30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10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4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 2015.10.23 | 235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15.10.23 | 56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 2015.10.23 | 10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10.23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 2015.10.23 | 158 | |
휴일·휴가 |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 2015.10.23 | 24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 2015.10.23 | 524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 2015.10.23 | 8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5.10.23 | 277 |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해당 지시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을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접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