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얘기인데요.

2014년 11월 02일 입사자인데요 일이 생겨서 2015년 10월 31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근무하면서 연차는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1년 만근 하루가 부족하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연차를 이틀 사용하여 퇴직을 11월 2일자로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실질적인 근무도 10월 31일까지이고 퇴직처리를 10월 31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31일로 퇴사를 진행하고 퇴직금을 지급 안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본인의 연차니까 연차 이틀 신청하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때문에 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는것도 받아 들여지질 않을 것 같고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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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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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가능 유무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표시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이미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 처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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