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 2015.10.09 13:24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직원이 9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30일 무단결근을 한다음 10월 1일에 회사를 방문하여

10월 1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퇴사일을 몇일로 잡아야 하나요??

9월 30일 결근하였으니 실제 근무한 9월 25일까지 근무를 한것으로 하여 퇴사를 잡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25일까지 근무후 30일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가 10월 1일에 출근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일은 10월 2일이 됩니다.

    9월 25일까지 근무했던 점, 30일까지 무단결근 한점을 이유로 소급하여 퇴사일을 9월 26일로 한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됩니다.

    2. 이때 사업주의 조치(9월 25일 이후 9월 30일까지 무단 결근에 따른 해고조치)는 징계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등에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2015.10.16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10.16 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2015.10.16 27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454
고용보험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2015.10.16 1515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7
근로계약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2015.10.16 140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5.10.16 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5.10.16 146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71
산업재해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2015.10.16 50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근로계약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2015.10.16 2110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7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문의 1 2015.10.15 103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22
임금·퇴직금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2015.10.15 17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문의 1 2015.10.15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