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부 기관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자사 제품에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당 외부 기관에 연락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당하도록 했을 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불 행위가 될까요?

혹은 입사시 서명하고 있는 사내 보안서약서를 위반해서 적 귀책 사유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이를 빌미로 해고되었을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빌미는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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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법등에 따라 사업주가 지켜야할 타인의 권리를 훼손한 법령위반 사실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고지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징계해고를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 58조에 따라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데, 위에서 말씀 드렸듯 법령위반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 만큼 귀하가 사용자의 타기관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이 상법등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고지하여 해당 기관의 권리 훼손을 막은 사실을 두고 귀하의 사업장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경우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도 부당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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