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쩍 2015.10.11 17:08

저희 회사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습니다. (전체사원 300명 이상임. 호봉제 사원은 8명 정도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15년전부터 신입사원은 연봉제로 뽑고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조나 사원에게

과반수 동의를 구한적이 없고 단체협약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임. )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7년 근무하면 40.5개월 누진 하는식으로 호봉제는 현제 퇴직금을 지급 하고있습니다.

제가 호봉제(노조가입 중)에서 연봉제로가면 나중에 최종 퇴직시에 27년까지는 최종 평균임금으로 누진제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봉제 전환 시점 부터는 다시 단수로 계산하여 최종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다른제도를 두어 법적으로 퇴직금을 차등하여 주는 것은 불법이라 무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나중에 최종 퇴직시 호봉제와 연봉제에서의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최종 근무년수로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취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제 하에서만 퇴직금 누진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귀하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될 경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의무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임금체계등의 변경의 경우 기존 임금체계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만으로 연봉제 전환을 강행하고 이에 따라 연봉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무 위반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7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53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7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9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98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34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9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18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90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23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6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7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