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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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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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11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4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9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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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30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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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으로 볼때 해당 부서폐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전직이나 근무지 변경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두루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명예퇴직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