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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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 2015.10.16 | 27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54 | |
고용보험 |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 2015.10.16 | 1515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47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 2015.10.16 | 140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5.10.16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5.10.16 | 146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1 | |
산업재해 |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 2015.10.16 | 50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 2015.10.16 | 310 | |
근로계약 |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 2015.10.16 | 21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위반여부 1 | 2015.10.15 | 427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문의 1 | 2015.10.15 | 1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 2015.10.15 | 1022 | |
임금·퇴직금 |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 2015.10.15 | 178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관련 문의 1 | 2015.10.15 | 3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5 | 20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위반여부 1 | 2015.10.15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15.10.14 | 209 |
1.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으로 볼때 해당 부서폐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전직이나 근무지 변경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두루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명예퇴직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