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opjung 2015.10.12 19:10

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04.03.18

* 육아휴직 : 2014.06.25~2015.10.03 (첫째 및 둘째 육아휴직)

* 퇴사일 : 2015.10.04

외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할 경우 2015년 퇴사 시점에 대해서 보상해줄 연차 수당이 있는지요?

2014.01.01~2014.06.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수당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발생기간이 1.1~12.31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가정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2014년에는 연차휴가발생기간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중 6.25~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1.1~6.23까지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여기에 19일을 곱하여 174일/365일*19일= 약 9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5.1.1~2015.12.31 사이에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할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2015.10.26 4536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9
해고·징계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5.10.26 211
기타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6 34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10.25 449
기타 감사합니다. 2 2015.10.25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4 30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30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10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2015.10.23 2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15.10.23 562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0.23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5.10.23 158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24
임금·퇴직금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2015.10.23 8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