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04.03.18
* 육아휴직 : 2014.06.25~2015.10.03 (첫째 및 둘째 육아휴직)
* 퇴사일 : 2015.10.04
외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할 경우 2015년 퇴사 시점에 대해서 보상해줄 연차 수당이 있는지요?
2014.01.01~2014.06.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수당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04.03.18
* 육아휴직 : 2014.06.25~2015.10.03 (첫째 및 둘째 육아휴직)
* 퇴사일 : 2015.10.04
외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할 경우 2015년 퇴사 시점에 대해서 보상해줄 연차 수당이 있는지요?
2014.01.01~2014.06.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수당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5.10.17 | 3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 2015.10.16 | 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10.16 | 3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 2015.10.16 | 27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57 | |
고용보험 |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 2015.10.16 | 1515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47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 2015.10.16 | 140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5.10.16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5.10.16 | 146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1 | |
산업재해 |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 2015.10.16 | 50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 2015.10.16 | 310 | |
근로계약 |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 2015.10.16 | 21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위반여부 1 | 2015.10.15 | 427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문의 1 | 2015.10.15 | 1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 2015.10.15 | 1022 | |
임금·퇴직금 |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 2015.10.15 | 1788 |
1.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발생기간이 1.1~12.31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가정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2014년에는 연차휴가발생기간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중 6.25~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1.1~6.23까지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여기에 19일을 곱하여 174일/365일*19일= 약 9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5.1.1~2015.12.31 사이에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할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