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opjung 2015.10.12 19:10

안녕하세요.

* 입사일 : 2004.03.18

* 육아휴직 : 2014.06.25~2015.10.03 (첫째 및 둘째 육아휴직)

* 퇴사일 : 2015.10.04

외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할 경우 2015년 퇴사 시점에 대해서 보상해줄 연차 수당이 있는지요?

2014.01.01~2014.06.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수당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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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발생기간이 1.1~12.31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가정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2014년에는 연차휴가발생기간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중 6.25~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1.1~6.23까지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여기에 19일을 곱하여 174일/365일*19일= 약 9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5.1.1~2015.12.31 사이에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할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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