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2015.10.12 19:41

안녕하세요.

운전직에 대해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체결관련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산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직(기관장 수행차량 운전)의 경우 근무시간도 불확실하고

휴일의 경우에도 가끔은 수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일 퇴근시간도 기관장의 일정에 따라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직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산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수는 다른 직종의 경우 기본급 , 00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운전직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만을 합산하여 월급여(포괄임금)로 책정하고, 다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포괄임금이므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구분없이 포괄해서 월급여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업종에 관계없이 직무만 해당되면 도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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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산이 편의등을 이유로 하여도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2. 다만 법원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유효하다 봅니다.
    다시 말하면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운전원으로서 사업장 밖 근로가 빈번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로 법원의 판례에서 포괄임금제의 대상업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적정성을 따져 정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만약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과 이를 기준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등 초과근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액이 타당한지 여부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통한 근로자의 승낙절차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수년간 이의없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유효하다 봅니다.(대법원 판례 1982.3.9, 80다2384,; 대판 1984.1.24, 83도2068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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