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봉봉 2015.10.13 09:55

안녕하세요.

인사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저희는  주 5일, 9시~18시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업무 상 1박 2일로 캠프를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경우 야근수당 or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금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여 토요일 오후 4시쯤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이경우 계약근무시간인 금요일 오후6시 이후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잠은 2~3시간 취침하였다고 하네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10,000원으로 할 경우,

1.5배인 15,000원을 시간당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0.5배인 5,000원만 시간당 지급하면 맞나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상 사업주의 지시로 캠프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되, 금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68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66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32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20 298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여성 육아단축근무 2 2015.10.19 1937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0.19 283
노동조합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2015.10.19 26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2015.10.19 673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2015.10.19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