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치 2015.10.13 10:22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포함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 6월13일에 입사하여 2015년9월21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2013년 근무하여 2014년에 15일 연차가 생기고 2014년 근무하여 2015년에 15일 연차가 생겼습니다..

총 30일 연차를 미사용했으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30일치를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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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6.13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3.6.13~2014.6.12까지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4.6.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5.6.12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2015.6.13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2. 2014.6.13.~2015.6.12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6.6.12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가 2015.9.21에 퇴사하면 불가피하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2016.6.13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확정된 임금은 아닙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산정에는 첫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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