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opekoj 2015.10.13 10:34

안녕 하세요!

저는 청소관련직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3년이상근무)을 하여 왔습니다

정년이 지난후에도 인원충원 문제도 그렇고 숙련도, 근로자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정년해고를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후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현재 60세지난 근로자가 종사원 전체 근로자의 50%에 가까이 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으로 인한  사고위험 및  건강과  안전등의 문제가 있어, 근로관계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은 매년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간제 재고용시 근로계약서는 별도 서식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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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그로 인해 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형식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시설관리업종의 경우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고령에 따른 사고위험 및 산재발생 우려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사업주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우려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의 근거를 삼기는 어려우며 법령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령 건강검진 결과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 보여지거나, 객관적 체력요건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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