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좃문대 2015.10.13 20:49
근로계약서 미작성
17일 일하고 나가라고했고
180준다고 해놓고 160을 나눠서 17일만큼 일했다고 75만원 입금
3일 지나서 화를내면서 너 일못한다 160줄께 말했고
그런경우가 어디있냐고하니
댓구를 안하더군요
그래서 160에 17일 일한돈을 주더군요
배송위치를 잘못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하고 소리지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느 누구나 그 사장 갑질때문에 오래 못버티고 나간경우가
많더군요
30일치 다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17일 일하고 나가라고 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것이 후회스럽내요
이런경우 노동부가서 진정서를 제출할건되
어떻해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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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퇴사의 경우 사업장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 지급등) 근무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시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8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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