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깡! 2015.10.14 17: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계산을 처음 해보는데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의 입사일이 14년 10월 1일이고

15년 7월 14일~ 15년 10월 13일까지 3개월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14일 오늘 연락이 와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쓴  3개월도 포함해서 1년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하나요..

또 어떤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병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병휴가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정상적인 근로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병휴가 기간 2015.7.14~2015.10.13 전체가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15.4.14~2015.7.13(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4.10.1~2015.10.14일까지 재직일수 378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31일(378일/365일*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9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89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33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9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04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4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5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6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7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11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3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73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9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