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지트 2015.10.14 20:18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키는 일 외에 스스로 일을 찾아 하려 하지 않음.

2. 고객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회사의 명예 훼손

3. 잦은 근무태만 및 해결노력 미비 (무단결근은 없음)

4. 커뮤니케이션 부재


직원들로부터 해결하지 않으려는 불만사항이과 근무태만으로 계속 불만접수가 사업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 안하면 당연히 욕먹지만 일 해도 욕먹은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치밀하게 녹음도 했습니다.)


1. 임금삭감

2. 일일업무일지, 주간업무일지, 월간업무일지 작성 후 보고

3.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민사소송 (근거자료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DB를 자료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임금삭감은 동의해야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임금삭감에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삭감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법적으로는 일 급여의 2분의 1, 월 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말서를 쓴 기록은 있습니다. 사고가 하나 있고, 메일로 보관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그만둔다고 해도 그럴 수 없도록 막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운 날씨인데 직원과 업주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마찰이 발생했으며,

물론 제가 실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자피 아무도 저를 인정하려 하지 않다 보니 그저 낮은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다 그냥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역시나 안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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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사유가 다분히 주관적이라 판단됩니다.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귀하의 근태불량 내용과 사업장의 징계규정의 유무등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추후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032-653-7051~2)

    회사의 인사규정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징계절차가 있는 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무태만등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임금감액등의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를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징계규정이 없거나, 감급등의 징계규정 이를 사안이 아니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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