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erulus 2015.10.14 22:10

안녕하세요. 몇달전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한 사람입니다.

2014년 1월 23일 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어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월달 급여 1,543,906원

7월달 급여 1,532,906원

8월달 급여 1,532,906원 휴가비 20만원

9월달 급여 1,531,176원 추석상여금 30만원

위와 같이 있습니다. (연봉 2천만원)

연차 같은 경우 근로법 기준한다고 했는데,.. 만약 연차수당이 있게 되면 퇴직금액이 달라지나요?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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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6.1.22.일 이후 2016년 1월 23일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609,718원에 추석상여와 휴가비 50만원을 12분의 3에 해당하는 125,000원을 더한 4,734,718원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1,464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631일에 대해 약 51.8일분(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음-631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2,669,078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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