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ways1980 2015.10.15 10:25

퇴직금 지급여부..

2005년5월1일 입사 이후 현재까지 한 회사에 근속중입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 여부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입사할 당시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입사했습니다(2005년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근무중 동료가 퇴사시 사장이랑 퇴직금으로 언쟁을 벌인적이 있어 2010년경 직원들에게 입사일이후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은 정산.소멸됐다는 서류를 나눠주고 사인을 받았습니다.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그랬었던거 같음(물론 금전적으론 거래된 내역은 없음.2009년부턴 연봉을 13으로 나눠 퇴직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법이 바뀐뒤 제가 무주택 전세계약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현재 상황에 퇴사를 한다면 2005년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물론 서류상으로만 사인을 한것뿐 그부분에 대해선 실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건 없습니다.지금 퇴사를 한다면 중간에 전세계약으로 받았던 3년간의 중간 정산 외에 다른부분을 다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기재했는데..
저한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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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서류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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