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네 2015.10.15 14:08

A라는 회사에 입사후 수년간 근무후 동일 계열사인 B로 이동하여 20여년 근속후 금년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A사에서 B사로 옮길때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회사측 방침에 의해서 이동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없이 A사에서의 근무기간만큼의 퇴직금도 그곳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근속기념일과 같은 경우는 A+B의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사실상 그룹입사를 실질적인 근무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열사 이동시에는 퇴직처리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최종 퇴직시에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질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열사 이동없이 A사에서 계속근무 하였을 경우의 일괄 퇴직금과
A사에서 근무후 B사로 옮기고 나서의 합산된 퇴직금 차이(수천만원)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B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계열사간 전적을 시킨 경우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지급절차가 이뤄진바 없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이후 사업장에서 퇴직시점에서 전적 전 사업장의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전적 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사업주가 전적 전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퇴직금 지급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명시적으로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퇴사절차를 밟고(사직서 제출등)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은바 있다면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적 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해지 절차 없이 단순히 전적과정에서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명목으로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퇴직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전적 전 사업장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20년전에 퇴직금 중간정산등이 이뤄졌다면 해당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전적 과정에서 작성했던 서류등이 있다면 사실관계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월 60시간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취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5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5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74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66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32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20 298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여성 육아단축근무 2 2015.10.19 1937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0.19 283
노동조합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2015.10.19 26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2015.10.19 673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2015.10.19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