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디 2015.10.16 10:35

2015.10월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연차수당에 3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사는 2000년도에 입사했구요

최근 받은 연차수당은 2007년도 까지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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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8.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09.10까지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010년 10월 입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만큼 2010.10~2011.10 입사일 이전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분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09.10~2010.10 입사일 이전 1년, 2008.10~2009.10 입사일 이전 1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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