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꿈 2015.10.16 13:11

자동차 관련업종에서 근무하고 사무직 경리 총무 파트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2015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중이며,                                                                     

2015년부터  2015년 취업규약에 28일로    급여일을 정정한후 28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급여가 조금씩 체불되다가 5월분 급여는 7월28일에 입금한경우 딱 2개월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현재도 8월분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굼합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은것을 꺼려하는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도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상담을 했는데  급여 2개월 체불로는 급여 대상이 어려울거라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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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 전액 혹은 3할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월수가 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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