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무기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존 급여체계때 받은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지급되다가
현재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받았던 근속수당이 없어졌는데..
호봉제와 근속수당은 별개라 생각하는데... 근속수당을 못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지급받을순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소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들의 정근수당과 같은 의미의 수당이 아닌지요....
현지 무기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존 급여체계때 받은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지급되다가
현재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받았던 근속수당이 없어졌는데..
호봉제와 근속수당은 별개라 생각하는데... 근속수당을 못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지급받을순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소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들의 정근수당과 같은 의미의 수당이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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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 2009.09.03 | 233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 2010.11.22 | 1583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5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2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 2011.05.17 | 500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 2011.07.19 | 7359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1 | 2011.08.01 | 2550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1.11.29 | 5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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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임금 1 | 2015.05.27 | 439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 2015.06.15 | 407 | |
임금·퇴직금 |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 2015.07.06 | 1433 | |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93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46 | |
근로계약 |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 2016.02.11 | 654 |
1.기존에 존재하던 근속수당이 임금체계의 변화로 인해 폐지되었다면 변화된 임금체계안에 해당 근속수당 명목의 임금항목이 신설되는등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지 않는한 해당 임금체계 변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개인만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체계 변경과정에서 근속수당의 폐지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가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속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