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0.19 03:51

근무형태가

D.E.N 로 나누어 저있는데요

예) 30일로 계산하면 오프8개 N밤근무8개14개는D나E이브 근무임니다 8시간근무조

저희는 오프나 연차를 신청함니다 두개정도 4명이니깐 모 근무표 짜기가 힘들겠조 그래서 전 오프 신청을 안해요 안하는데

근무가 너무 힘들게 나오는거에요 위에 말을해보니 그냥 하라는 겁니다 전 힘들거든요

우리 근무표 보면 답답함니다 근무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던지 건강상 힘든 근무조건은 모 없나요?

3일근 하고 1일쉬고 그렇게 하면 돼는거 같은데요 근무표보면 4일1일쉬고 5일하고1일쉬고 1일일하고 1일쉬고 아침근무하고 다음날밤근무3개주고 모 뒤죽 박죽이에요 그냥 8개 오프 주는거만 생각해서 짜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건없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매주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일 미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11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4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8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98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7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4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67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6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 5860 Next
/ 5860